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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환급 안내
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?

  • ㆍ사업주가 소속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ㆍ기업 규모 및 훈련 과정에 따라 40~90%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ㆍ과정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
훈련비용지원,훈련비용 부담